(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69조 (증거물의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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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관은 지문, 족적, 혈흔 그 밖에 멸실할 염려가 있는 증거물은 특히 그 보존에 유의하고 검증조서 또는 다른 조서에 그 성질 형상을 상세히 적거나 사진을 촬영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지문, 족적, 혈흔 그 밖에 멸실할 염려가 있는 증거물은 특히 그 보존에 유의하고 검증조서 또는 다른 조서에 그 성질 형상을 상세히 적거나 사진을 촬영해야 한다.
②경찰관은 사체해부 또는 증거물의 파괴 그 밖의 원상의 변경이 필요한 검증을 하거나 감정을 위촉할 때 제1항에 준하여 변경 전의 형상을 알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또는 유류물, 그 밖의 자료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증거물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원근법으로 사진을 촬영하되, 가까이 촬영할 때에는 가능한 증거물 옆에 자를 놓고 촬영해야 한다.
④경찰관은 제3항의 경우 증명력의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참여인을 함께 촬영하거나, 자료 발견 연월일시와 장소를 적은 서면에 참여인의 서명을 요구하여 이를 함께 촬영하고, 참여인이 없는 경우에는 비디오 촬영 등으로 현장상황과 자료수집과정을 녹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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