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68조 (진술자의 사망 등에 대비하는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8조(진술자의 사망 등에 대비하는 조치) 경찰관은 피의자가 아닌 사람을 조사할 때 피조사자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할 경우에는 수사의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피의자, 변호인 그 밖의 적당한 사람을 참여하게 하거나 검사에게 증인신문 청구를 신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피조사자가 사망, 정신장애 또는 신체장애 등의 사유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하지 못하는 경우
2.피조사자의 진술이 범죄의 증명에 꼭 필요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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