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78조 (접견 장소 및 관찰)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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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변호인등의 접견은 해양경찰관서 내 지정된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변호인등의 접견은 해양경찰관서 내 지정된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지정된 접견실이 없는 경우에는 해양경찰관서 내 조사실 등 적정한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
③체포ㆍ구속된 피의자와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에는 경찰관이 참여하지 못하고,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한다.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체포ㆍ구속된 피의자를 관찰할 수 있다.
④경찰관은「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92조의 금지물품이 수수되지 않도록 관찰하며 이러한 물품의 수수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이를 제지하고 유치인보호주무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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