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46조의2 (동의에 의한 금융거래정보 요구 시 주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금융 거래정보등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명의인에게 별지 제62호의3서식의 동의서를 받아 해당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 등을 요구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거래정보 등을 제공받은 경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라 범죄수사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③경찰관은 금융기관이 ‘거래정보 등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거래명의자에게 통보하는 것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대하여 명의자에게 통보하는 것을 유예하도록 신청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2의3 · 금융거래정보등 제공 동의서
■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62호의3서식] 금융거래정보등 제공 동의서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8조 제1, 2항) 1. 거래정보등을 제공받을 자 : 2. 거래정보등을 제공할 금융회사등 : 3. 제공할 거래정보등의 내용 및 범위 4. 거래정보등의 제공 목적 : 5. 동의서의 유효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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