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24조 (체포ㆍ구속영장 등본의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4조(체포ㆍ구속영장 등본의 교부) 경찰관이「수사준칙」제34조에 따라 체포ㆍ구속영장 등본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체포ㆍ구속영장등본교부대장에 교부사항을 적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9 · 체포·구속영장 등본 등 교부대장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49호서식] 체포ㆍ구속영장 등본 등 교부대장 진 행 번 호 | 진 행 번 호 | | 사 건 번 호 | 사 건 번 호 | 년 제 호 | 년 제 호 청 구 인 | 성 명 | | 청 구 인 | 주 민 등 록 번 호 | | 청 구 인 | 주 거 | | 청 구 인 | 피 의 자 와 의 관 계 | |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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