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24조 (체포ㆍ구속영장 등본의 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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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경찰관이「수사준칙」제34조에 따라 체포ㆍ구속영장 등본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체포ㆍ구속영장등본교부대장에 교부사항을 적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4조(체포ㆍ구속영장 등본의 교부) 경찰관이「수사준칙」제34조에 따라 체포ㆍ구속영장 등본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체포ㆍ구속영장등본교부대장에 교부사항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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