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06조 (장물수배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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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서장은 범죄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물과 관련 있는 영업주에 대하여 장물수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장물수배서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서장은 범죄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물과 관련 있는 영업주에 대하여 장물수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장물수배서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특별 중요 장물수배서: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수사하고 있는 사건에 발급하는 장물수배서
2.중요 장물수배서: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수사하고 있는 사건 이외의 중요한 사건에 발급하는 장물수배서
3.보통 장물수배서: 그 밖의 사건에 발급하는 장물수배서
②제1항에 따른 장물수배서는 다음 각 호의 색깔로 구분하여 발급해야 한다.
1.특별 중요 장물수배서: 홍색
2.중요 장물수배서: 청색
3.보통 장물수배서: 백색
③장물수배서를 발급할 때에는 제105조를 준용한다.
④해양경찰서장은 장물수배서를 발급하거나 배부하였을 때 별지 제40호서식의 장물수배서 원부와 별지 제41호서식의 장물수배서 배부부에 따라 각각 그 상황을 명확히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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