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42조 (압수물의 보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관은 압수물을 보관할 때「해양경찰수사규칙」제67조제1항에 따라 압수물에 사건명, 피의자의 성명 및 압수목록에 적은 순위ㆍ번호를 기입한 이름표를 붙여 견고한 상자 또는 보관에 적합한 창고 등에 보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압수물을 보관할 때「해양경찰수사규칙」제67조제1항에 따라 압수물에 사건명, 피의자의 성명 및 압수목록에 적은 순위ㆍ번호를 기입한 이름표를 붙여 견고한 상자 또는 보관에 적합한 창고 등에 보관해야 한다.
②경찰관은 압수금품 중 현금, 귀금속 등 중요금품과 유치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치 금품을 별도로 지정된 보관담당자로 하여금 금고에 보관하게 해야 한다.
③경찰관은 압수물이 유가증권인 경우 원형보존 필요 여부를 판단하고, 그 취지를 수사보고서에 작성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8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