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22조 (수사에 관한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범죄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수사상 참고가 될 만한 사항을 인지한 때에는 신속히 소속 상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해양경찰서장은 관할구역 내에서 별표 1의 보고 및 수사지휘 대상 중요사건에 규정된 중요사건이 발생 또는 접수되거나 범인을 검거했을 때에는 별표 2의 보고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보고 및 수사지휘 대상 중요사건
[별표1] 보고 및 수사지휘 대상 중요사건 분류 | 세부 내용 1.범죄의 주체 | 장ㆍ차관,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자치단체장, 시ㆍ도 교육감, 4급 이상 공무원, 주요기업의 대표 및 임원, 금융기관 대표 및 임원, 유명 연예인ㆍ운동선수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저명인사의 범죄 1.범죄의 주체 | 외교사절, 수행원 기타…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보고 절차 및 방법
[별표2] 보고 절차 및 방법 보고 절차 | ㆍ 함장ㆍ정장ㆍ파출소장은 해양경찰서장에게 보고, 해양경찰서장이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수사국장에게 직접 또는 소속 수사과장을 통해 보고(해양경찰청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까지 보고하고, 지방해양경찰청에서 조치해야할 사항은 지방해양경찰청에 보고) ㆍ…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8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