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221조 (보존기간 만료시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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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건기록관리 담당직원은 보존기간이 만료된 사건기록에 대해서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해당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의 심사 및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경찰청장 또는 소속 지방해양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보존기간 재책정, 보류, 폐기 조치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건기록관리 담당직원은 보존기간이 만료된 사건기록에 대해서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해당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의 심사 및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경찰청장 또는 소속 지방해양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보존기간 재책정, 보류, 폐기 조치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소시효의 완성, 압수물 처리 등 각종 처리의 완결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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