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91조 (지명수배ㆍ지명통보의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1조(지명수배ㆍ지명통보의 책임) 지명수배와 지명통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여 인권침해 등을 방지하고, 수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지명수배ㆍ지명통보자 전산입력 요구서 작성, 지명수배ㆍ지명통보의 실시 및 해제서 작성과 의뢰에 대한 책임은 수사담당 계장 또는 팀장으로 한다.
2.지명수배ㆍ지명통보의 실시 및 해제 사항 또는 수배사건 담당자 변경, 전산입력 등 관리책임은 수배관리자로 한다.
3.제1호 및 제2호의 최종 승인은 수배관리자가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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