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71조 (감정처분허가장 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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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경찰관은「해양경찰수사규칙」제73조제2항의 신청에 따라 판사로부터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은 경우 「해양경찰수사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감정위촉서와 함께 감정을 위촉받은 사람에게 이를 교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1조(감정처분허가장 교부) 경찰관은「해양경찰수사규칙」제73조제2항의 신청에 따라 판사로부터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은 경우 「해양경찰수사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감정위촉서와 함께 감정을 위촉받은 사람에게 이를 교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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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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