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71조 (감정처분허가장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1조(감정처분허가장 교부) 경찰관은「해양경찰수사규칙」제73조제2항의 신청에 따라 판사로부터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은 경우 「해양경찰수사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감정위촉서와 함께 감정을 위촉받은 사람에게 이를 교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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