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98조 (중요지명피의자 종합 공개수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해양경찰청장은 지명수배를 한 후, 6개월이 경과하여도 검거하지 못한 피의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지명피의자를 매년 5월과 11월 연 2회 선정하여 수사국장에게 별지 제36호서식의 중요지명피의자 종합 공개수배 보고서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1.강력범(살인ㆍ강도ㆍ성폭력ㆍ마약ㆍ방화ㆍ폭력ㆍ절도범을 말한다)
2.다액ㆍ다수피해 경제사범, 부정부패 사범
3.그밖에 신속한 검거를 위해 전국적 공개수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②수사국장은 제101조에 따른 공개수배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항의 중요지명피의자 종합 공개수배 대상자를 선정하고, 매년 6월과 12월 중요지명피의자 종합 공개수배 전단을 별지 제37호서식의 중요지명피의자 종합 공개수배에 따라 작성하여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수배 할 수 있다.
③해양경찰서장은 제2항에 따른 중요지명피의자 종합 공개수배 전단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게시ㆍ관리해야 한다.
1.관할 내 다중의 눈에 잘 띄는 장소, 수배자의 은신 또는 이용ㆍ출현 예상 장소 등을 선별하여 게시한다.
2.관할 내 교도소ㆍ구치소 등 교정시설, 읍ㆍ면사무소ㆍ주민센터 등 관공서, 병무관서, 군 부대 등에 게시한다.
3.검거 등 사유로 종합 공개수배를 해제한 경우 즉시 검거표시를 한다.
4.신규 종합 공개수배 전단을 게시할 때에는 이전에 게시한 전단을 회수하여 폐기한다.
④중요지명피의자 종합 공개수배 전단은 언론매체ㆍ정보통신망 등에 게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6 · 중요지명피의자 종합 공개수배 보고서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36호서식] 중요지명피의자 종합 공개수배 보고서 사진 | 사진 | 죄 명 | 죄 명 | | | | | | | 사진 | 사진 | 발생일시 | 발생일시 | | | | | | | 사진 | 사진 | 발생장소 | 발생장소 | | | | | | | 사진 | 사진 | 등록기준지 | 등록기준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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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7 · 중요지명피의자 종합 공개수배서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37호서식] 중 요 지 명 피 의 자 종 합 공 개 수 배 죄 명 | | 죄 명 | | 죄 명 사 진 | | 사 진 | | 사 진 성명 년 | | 성명 년 | | 성명 년 등록지 주 소 인상특징 | | 등록지 주 소 인상특징 | | 등록지 주 소 인상특징 | | | | 죄 명 | | 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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