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36조 (전자문서에 의한 수사절차의 수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절차전자문서법」"이라 한다) 적용 이후에 수사를 개시하는 사건은 전자기록사건(「형사절차전자문서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른 전자기록사건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처리하고, 같은 법 적용 이전에 수사를 개시한 사건은 종이기록사건(「해양경찰수사규칙」 제11조제5항에 따른 종이기록사건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처리한다.
②수사과정에서 전자기록사건과 종이기록사건이 병합된 경우 해당 사건 전부를 전자기록사건으로 처리한다.
③경찰관은 제4조에 따라 이송할 때에는 전자문서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출력한 후 그 서면을 송부한다.
④경찰관은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적용 이후 수사 개시된 사건을 제5조에 따라 이송받아 수사할 때에는 송부받은 서면을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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