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60조의2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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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관이「전기통신사업법」제83조의2제1항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문자메시지, 메신저 등 전자적 방법 또는 별지 제105호의2서식의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 통지서에 따라 통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이「전기통신사업법」제83조의2제1항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문자메시지, 메신저 등 전자적 방법 또는 별지 제105호의2서식의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 통지서에 따라 통지한다.
②경찰관이「전기통신사업법」제83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를 유예할 경우 다음 각 호 서식에 따른다.
1.통신이용자정보 제공요청시 : 별지 제105호서식
2.통신이용자정보 취득 이후 : 별지 제105호의3서식
③제2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 유예신청서에는 해양경찰서장 및 지방해양경찰청ㆍ해양경찰청 과장 이상 결재권자의 직책, 직급, 성명을 명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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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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