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28조 (피의자와의 접견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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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관은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와의 접견, 서류 또는 물건의 수수, 의사의 진료(이하 "접견등"이라 한다)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와의 접견, 서류 또는 물건의 수수, 의사의 진료(이하 "접견등"이라 한다)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②경찰관은 변호인 아닌 사람으로부터 접견등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면밀히 검토하여 피의자가 도망 또는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없고 유치장의 보안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③경찰관은「형사소송법」제200조의6 및 제209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89조에 따라 체포ㆍ구속된 피의자로부터 타인과의 접견등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도망 또는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유치장의 보안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④경찰관이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와의 접견등의 신청을 받아들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해당하는 사항을 상세히 적어야 한다.
1.별지 제51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접견부
2.별지 제52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교통부
3.별지 제53호서식의 물품차입부
4.별지 제54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수진부
⑤그 밖에 피의자 접견등과 관련된 사항은「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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