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25조 (체포ㆍ구속장소 감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5조(체포ㆍ구속장소 감사) 경찰관은「형사소송법」제198조의2제2항의 경우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한 후 즉시 피의자를 석방하거나 사건을 송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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