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25조 (체포ㆍ구속장소 감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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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경찰관은「형사소송법」제198조의2제2항의 경우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한 후 즉시 피의자를 석방하거나 사건을 송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5조(체포ㆍ구속장소 감사) 경찰관은「형사소송법」제198조의2제2항의 경우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한 후 즉시 피의자를 석방하거나 사건을 송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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