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81조의21 (긴급임시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해아동등,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아동학대처벌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35호서식의 긴급임시조치 신청서에 따른다.
②경찰관은 「아동학대처벌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26호서식의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경찰관이 제2항의 긴급임시조치를 한 경우에는 아동학대 행위자에게 긴급임시조치의 내용 등을 알려주고, 별지 제128호서식의 긴급임시조치통보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야 한다. 다만, 아동학대행위자가 통보서 교부를 거부하는 때에는 경찰관이 통보일시 및 장소란에 그 사유를 적고 행정전자서명(종이문서의 경우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편철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6 · 긴급임시조치 결정서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26호서식] 긴급임시조치결정서 | 긴급임시조치결정서 | 긴급임시조치결정서 | 긴급임시조치결정서 | 긴급임시조치결정서 | 긴급임시조치결정서 제 0000-000000 호 | 제 0000-000000 호 | 제 0000-000000 호 | 0000.00.00. | 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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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28 · 긴급임시조치 통보서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28호서식] 긴급임시조치통보서 | 긴급임시조치통보서 | 긴급임시조치통보서 | 긴급임시조치통보서 | 긴급임시조치통보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긴급임시조치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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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35 · 긴급임시조치 신청서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35호서식] 긴급임시조치 신청서 | 긴급임시조치 신청서 | 긴급임시조치 신청서 | 긴급임시조치 신청서 | 긴급임시조치 신청서 | 긴급임시조치 신청서 | 긴급임시조치 신청서 | 긴급임시조치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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