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80조 (장애인에 대한 특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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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관은 성폭력 피해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등에게 보조인을 선정하도록 권유하고, 선정된 보조인을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동석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성폭력 피해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등에게 보조인을 선정하도록 권유하고, 선정된 보조인을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동석하게 할 수 있다.
②경찰관은 성폭력 피해자가 언어장애인, 청각장애인 또는 시각장애인인 경우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등의 의견을 참작하여 수어 또는 문자 통역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조사한다.
③경찰관은 성폭력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인 경우에 면담을 통하여 진술능력 등을 확인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여 수사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보조인 또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피해자의 의사를 전달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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