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81조의12 (보호처분결정의 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1조의12(보호처분결정의 집행) 경찰관은 「가정폭력처벌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법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처분의 결정을 집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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