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218조 (사건기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8조(사건기록) "사건기록"이란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말한다.
1.수사 및 입건 전 조사에 관한 문서와 기록, 그 밖의 관계 서류 또는 물건(도면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ㆍ영상녹화물ㆍ전자기록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2.「해양경찰수사규칙」 제112조제2항에 따른 기록 및 관계 서류의 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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