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27조 (변호인 선임의뢰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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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경찰관은「형사소송법」제200조의6 및 제209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90조제2항에 따라 체포ㆍ구속된 피의자가 변호인 선임을 의뢰한 경우에는 해당 변호인 또는 가족 등에게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하며 그 사실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 해당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7조(변호인 선임의뢰의 통지) 경찰관은「형사소송법」제200조의6 및 제209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90조제2항에 따라 체포ㆍ구속된 피의자가 변호인 선임을 의뢰한 경우에는 해당 변호인 또는 가족 등에게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하며 그 사실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 해당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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