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20조 (영장 없는 체포 시 권리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0조(영장 없는 체포 시 권리고지) 경찰관이「형사소송법」제200조의3에 따라 피의자를 긴급체포하거나 같은 법 제212조에 따라 현행범을 체포한 경우 피의자에 대한 권리의 고지는「수사준칙」제32조를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8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