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61조 (집행결과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1조(집행결과보고) 경찰관이「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제18조제2항 또는 제37조제3항에 따라 검사에게 보고할 때에는 별지 제76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결과 보고 또는 별지 제92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결과 보고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6 · 통신제한조치 집행결과 보고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76호서식] 소속관서 | 소속관서 | 소속관서 | 소속관서 | 소속관서 | 소속관서 | 소속관서 제 0000-000000 호 | 제 0000-000000 호 | 제 0000-000000 호 | 0000.00.00. | 0000.00.00. | 0000.00.00. | 0000.00.00. 수 신…
제16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92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결과 보고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92호서식] 소속관서 | 소속관서 | 소속관서 | 소속관서 | 소속관서 | 소속관서 제 0000-000000 호 | 제 0000-000000 호 | 제 0000-000000 호 | 0000.00.00. | 0000.00.00. | 0000.00.00. 수 신 : 검찰청의 장 ( 검사 : 검사명…
제16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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