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88조 (외국 선박 내의 범죄)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경찰관은 대한민국의 영해에 있는 외국 선박 내에서 발생한 범죄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사를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8조(외국 선박 내의 범죄) 경찰관은 대한민국의 영해에 있는 외국 선박 내에서 발생한 범죄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사를 해야 한다.

1.대한민국 육상이나 항내의 안전을 해할 때
2.승무원 이외의 사람이나 대한민국의 국민에 관계가 있을 때
3.중대한 범죄가 발생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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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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