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48조 (신체검사 시 주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형사소송법」제219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41조제1항에 따라 신체검사를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사, 그 밖의 전문적 지식을 가진 사람의 조력을 얻어서 해야 한다.
②경찰관이 부상을 입은 사람의 부상부위를 신체검사 할 때에는 그 상황을 촬영 등의 방법으로 명확히 기록하고 가능한 단시간에 끝내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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