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201조 (장기사건 수사연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1조(장기사건 수사연장) 경찰관이 「해양경찰수사규칙」 제97조에 따라 장기사건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57호서식의 수사기일 연장 건의서를 작성하여 상급해양경찰관서 수사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7 · 수사기일 연장 건의서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57호서식] ∘ ∘ 소속관서 | 소속관서 제 0000-000000 호 | 0000.00.00. 수 신 : 관서의장(경찰서장/지방경찰청장) | 수 신 : 관서의장(경찰서장/지방경찰청장) 참 조 : 부서의장(형사과장/수사과장/생활안전과장등) | 참 조 : 부서의장(형사과장/수사과장/생활안전과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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