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219조의2 (전자기록사건의 보존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기록사건에서 송치 결정을 한 사건기록 가운데 전자문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하여진 때까지 보존한다.
1.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사건 : 형의 시효가 완성된 때
2.무죄, 면소, 형의 면제, 공소기각 또는 선고유예의 재판이 확정된 사건 :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시행령」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의 전자문서는 영구 보관하거나 제1항에 따른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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