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50조 (자수사건의 수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0조(자수사건의 수사) 경찰관이 자수사건을 수사할 때에는 자수한 사람이 해당 범죄사실의 범인으로서 이미 발각되어 있었던 것인지 여부와 진범이나 자기의 다른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해당 사건만을 자수하는 것인지 여부를 주의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8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