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38조 (수사서류의 서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사서류에는 작성연월일, 경찰관의 소속 관서와 계급을 적고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종이문서의 경우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서류에는 작성연월일, 경찰관의 소속 관서와 계급을 적고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종이문서의 경우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한다.
②날인은 문자 등 형태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수사서류의 작성자는 수사서류의 매 장마다 간인한다. 다만, 전자문서와 그 출력물에 면수를 표시한 경우에는 간인한 것으로 본다.
④종이문서인 수사서류의 여백이나 공백에는 사선을 긋고 날인한다.
⑤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는 진술자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종이문서의 경우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다만, 진술자가 전자서명(종이문서의 경우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할 수 없거나 이를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조서 말미에 적어야 한다.
⑥인장이 없으면 날인 대신 무인하게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8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