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38조 (수사서류의 서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서류에는 작성연월일, 경찰관의 소속 관서와 계급을 적고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종이문서의 경우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한다.
②날인은 문자 등 형태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수사서류의 작성자는 수사서류의 매 장마다 간인한다. 다만, 전자문서와 그 출력물에 면수를 표시한 경우에는 간인한 것으로 본다.
④종이문서인 수사서류의 여백이나 공백에는 사선을 긋고 날인한다.
⑤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는 진술자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종이문서의 경우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다만, 진술자가 전자서명(종이문서의 경우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할 수 없거나 이를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조서 말미에 적어야 한다.
⑥인장이 없으면 날인 대신 무인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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