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05조 (장물수배)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경찰관이 장물수배(수사 중인 사건의 장물을 다른 경찰관서에 그 발견을 요청하는 수배를 말한다)를 할 때에는 발견해야 할 장물의 명칭, 모양, 상표, 품질, 품종 그 밖의 특징 등을 명백히 해야 하며 사진, 도면, 동일한 견본ㆍ조각을 첨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5조(장물수배) 경찰관이 장물수배(수사 중인 사건의 장물을 다른 경찰관서에 그 발견을 요청하는 수배를 말한다)를 할 때에는 발견해야 할 장물의 명칭, 모양, 상표, 품질, 품종 그 밖의 특징 등을 명백히 해야 하며 사진, 도면, 동일한 견본ㆍ조각을 첨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8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