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31조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1조(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신청) 경찰관은「형사소송법」제215조제2항에 따라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신청할 때 별지 제57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부에 신청의 절차, 발부 후의 상황 등을 명확히 적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7 ·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부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57호서식]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부 진 행 번 호 | 진 행 번 호 | 진 행 번 호 | | 사 건 번 호 | 사 건 번 호 | 사 건 번 호 | 년 제 호 | 년 제 호 신 청 연 월 일 | 신 청 연 월 일 | 신 청 연 월 일 | | 신 청 자 관 직 및 성 명 | 신 청 자 관 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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