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75조 (실황조사서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의 진술을 실황조사서에 작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형사소송법」제199조 및 제244조에 따라야 한다.
②경찰관은 제1항의 경우, 피의자의 진술은 미리 피의자에게 제63조에 따른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고 이를 조서에 명백히 기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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