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60조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이「전기통신사업법」제83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제5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5호서식의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요청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요청서에는 해양경찰서장 및 지방해양경찰청ㆍ해양경찰청 과장 이상 결재권자의 직책, 직급, 성명을 명기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5 · 통신자료제공요청
■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소속관서 | 소속관서 | 소속관서 | | | 제 0000-000000 호 | 0000.00.00. | 0000.00.00. | 0000.00.00. | 0000.00.00. | 0000.00.00. 수 신 : 수신 | 수 신 : 수신 | 수 신 : 수신 | 수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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