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70조 (감정의뢰 위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이「형사소송법」제221조제2항에 따라 수사에 필요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게 감정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감정의뢰서에 따른다.
②경찰관은 제1항 이외의 감정기관이나 적당한 학식ㆍ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감정을 위촉할 때「해양경찰수사규칙」제42조의 감정위촉서에 따르며, 이 경우 감정인에게 예단이나 편견을 생기게 할 만한 사항을 적어서는 안 된다.
③경찰관은 감정을 위촉할 때 감정인에게 감정의 일시, 장소, 경과와 결과를 관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적은 감정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④경찰관은 감정인이 여러 사람일 때 공동의 감정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경찰관은 감정서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을 때 이를 보충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의 제출을 요구하여 감정서에 첨부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4 · 감정의뢰서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24호서식] 소속관서 | 소속관서 | 소속관서 제 0000-00000 호 | 제 0000-00000 호 | 0000.00.00. 수 신 : 수신자 | 수 신 : 수신자 | 수 신 : 수신자 제 목 : 제목 | 제 목 : 제목 | 제 목 : 제목 | | 다음 사항을 의뢰하오니 조속히 감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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