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95조 (지명수배자 발견 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해양경찰수사규칙」제46조제1항에 따라 지명수배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체포 또는 구속하고, 지명수배한 경찰관서(이하 "수배관서"라 한다)에 인계해야 한다.
②도서지역에서 지명수배자를 발견한 경우 발견한 관할 경찰관서(이하 "발견관서"라 한다)의 경찰관은 지명수배자의 소재를 계속 확인하고, 수배관서와 협조하여 검거시기를 정함으로써 검거 후 구속영장청구시한(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을 말한다)이 경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지명수배자를 검거한 경찰관은 구속영장 청구에 대비하여 피의자가 도망 또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에 대한 소명자료의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체포의 과정과 상황 등을 별지 제35호서식의 지명수배자 검거보고서에 작성하고 이를 수배관서에 인계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해야 한다.
④검거된 지명수배자를 인수한 수배관서의 경찰관은 24시간 이내에「형사소송법」제200조의6 또는 제209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87조 및「수사준칙」제33조제1항에 따라 체포 또는 구속의 통지를 해야 한다. 다만, 지명수배자를 수배관서가 위치하는 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도 이외의 지역에서 검거한 경우에는 지명수배자를 검거한 경찰관서(이하 "검거관서"라 한다)에서 통지를 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5 · 지명수배자 검거보고서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35호서식] 소속관서 | 소속관서 제 0000-00000 호 | 0000.00.00. 수 신 : 관서의장(해양경찰서장/지방해양경찰청장) | 수 신 : 관서의장(해양경찰서장/지방해양경찰청장) 참 조 : 부서의장(수사과장) | 참 조 : 부서의장(수사과장) 제 목 : 지명수배자 검거 보고 | 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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