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69조 (피의자에 대한 조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9조(피의자에 대한 조사사항) 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해양경찰수사규칙」제39조제1항에 따른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사건의 성격과 유형을 고려하여 범죄 사실 및 정상과 관련이 없는 불필요한 질문은 지양 한다.
1.성명, 연령,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거, 직업, 출생지, 피의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 상호,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및 주거, 설립목적, 기구
2.구(舊)성명, 개명, 이명, 위명, 통칭 또는 별명
3.전과의 유무(만약 있다면 그 죄명, 형명, 형기, 벌금 또는 과료의 금액, 형의 집행유예 선고의 유무, 범죄사실의 개요, 재판한 법원의 명칭과 연월일, 출소한 연월일 및 교도소명)
4.형의 집행정지, 가석방, 사면에 따른 형의 감면이나 형의 소멸의 유무
5.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등 처분을 받은 사실의 유무(만약 있다면 범죄사실의 개요, 처분한 검찰청 또는 법원의 명칭과 처분연월일)
6.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사실의 유무(만약 있다면 그 처분의 내용, 처분을 한 법원명과 처분연월일)
7.현재 다른 해양경찰관서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의 유무(만약 있다면 그 죄명, 범죄사실의 개요와 해당 수사기관의 명칭)
8.현재 재판 진행 중인 사건의 유무(만약 있다면 그 죄명, 범죄사실의 개요, 기소 연월일과 해당 법원의 명칭)
9.병역관계
10.훈장, 기장, 포장, 연금의 유무
11.자수 또는 자복하였을 때에는 그 동기와 경위
12.피의자의 환경, 교육, 경력, 가족상황, 재산과 생활정도, 종교관계
13.범죄의 동기와 원인, 목적, 성질, 일시장소, 방법, 범인의 상황, 결과, 범행 후의 행동
14.피해자를 범죄대상으로 선정하게 된 동기
15.피의자와 피해자의 친족관계 등으로 인한 죄의 성부, 형의 경중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그 사항
16.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와 장물에 관한 죄의 피의자에 대해서는 본범과 친족 또는 동거 가족관계의 유무
17.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인 때에는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유무(만약 있다면 그 성명과 주거)
18.피의자의 처벌로 인하여 그 가정에 미치는 영향
19.피의자의 이익이 될 만한 사항
20.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각 사항을 증명할 만한 자료
21.피의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190조 각 호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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