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34조 (제3자의 참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형사소송법」제123조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장소에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되도록 제3자를 참여하게 해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제3자를 참여시킬 수 없을 때에는 다른 경찰관을 참여하게 해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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