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00조 (언론매체ㆍ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공개수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언론매체ㆍ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공개수배는 제101조에 따른 공개수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공개수배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 없이 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언론매체ㆍ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공개수배는 퍼 나르기, 무단 복제 등 방지를 위한 기술적ㆍ제도적 보안이 조치된 수단을 이용해야 하며, 방영물ㆍ게시물의 삭제 등 관리 감독이 가능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③검거, 공소시효 만료 등 공개수배의 필요성이 소멸한 때에는 공개수배 해제의 사유를 고지하고 관련 게시물ㆍ방영물 등을 회수, 삭제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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