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17조 (체포ㆍ구속영장의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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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관이 「수사준칙」 제3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해당 영장을 검사에게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 신속히 소속 수사부서장에게 그 취지를 보고하여 지휘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이 「수사준칙」 제3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해당 영장을 검사에게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 신속히 소속 수사부서장에게 그 취지를 보고하여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영장을 반환할 때에는 반환 사유 등을 「해양경찰수사규칙」 별지 제49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49호의5서식까지의 체포 또는 구속영장 집행 결과에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이 경우 종이기록사건에서는 영장 사본을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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