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7조 (사건의 관할)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건의 수사는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ㆍ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해양경찰관서가 담당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건의 수사는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ㆍ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해양경찰관서가 담당한다.
②사건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할이 있는 해양경찰관서는 다른 사건까지 병합하여 수사를 할 수 있다.
③그밖에 관할에 대한 세부 사항은 「(해양경찰청)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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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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