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1조의3 (처리결과의 통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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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부서의 장은 제11조제3항에 따른 사건담당 경찰관 재지정 사실 또는 제11조의2에 따른 공정수사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기피신청을 한 사람에게 통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부서의 장은 제11조제3항에 따른 사건담당 경찰관 재지정 사실 또는 제11조의2에 따른 공정수사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기피신청을 한 사람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신청인이 요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고,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기피신청에 대한 결과통지서에 따른다.
③해당 사건의 수사는 기피신청이 접수되어 수사부서에 공문으로 통보된 시점부터 수용 여부를 결정한 날까지 중지된다. 다만, 공소시효 만료, 증거인멸 방지 등 신속한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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