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90조 (외국인 피의자에 대한 조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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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경찰관은 피의자가 외국인인 경우 제69조에 열거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0조(외국인 피의자에 대한 조사사항) 경찰관은 피의자가 외국인인 경우 제69조에 열거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1.국적, 출생지와 본국에서 주거
2.여권 또는 외국인등록 증명서 그 밖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의 유무
3.외국에서 전과의 유무
4.대한민국에 입국한 시기, 체류기간, 체류자격과 목적
5.국내 입ㆍ출국 경력
6.가족의 유무와 그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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