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25조 (수사지휘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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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사지휘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지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지휘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지휘해야 한다.
1.범죄인지에 관한 사항
2.체포ㆍ구속에 관한 사항
3.영장에 의한 압수ㆍ수색ㆍ검증에 관한 사항
4.법원이 허가한 통신수사에 관한 사항
5.「수사준칙」제51조제1항 각 호의 결정에 관한 사항
6.사건 이송 등 책임수사관서 변경에 관한 사항
7.수사지휘권자와 경찰관 간 사건수사에 이견이 있어 지휘를 요청받은 사항
8.그 밖에 수사 지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지방해양경찰청장이 해양경찰서장에게 수사지휘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지휘해야 한다.
1.제35조의 수사본부 설치 및 해산
2.제23조제1항에 관한 사항
3.수사방침의 수립 또는 변경
4.공보책임자 지정 등 언론대응에 관한 사항
③해양경찰관서 내 수사지휘의 위임과 수사서류 전결에 관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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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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