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40조 (서류의 대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서류의 대서) 경찰관이 진술자의 문맹 등 부득이한 이유로 서류를 대신 작성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진술자의 의사와 다르지 않음을 확인한 후 그 확인한 사실과 대신 작성한 이유를 적고 진술자에게 전자서명(종이문서의 경우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고, 경찰관은 행정전자서명(종이문서의 경우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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