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02조 (공개수배 시 유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개수배는 그 죄증이 명백하고 공익상의 필요성이 현저한 경우에만 실시해야 한다.
②공개수배를 하는 경우 제98조부터 제101조까지에 따른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필요 최소한의 사항만 공개해야 한다.
③공개수배의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에는 즉시 공개수배를 해제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8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