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30조 (상급해양경찰관서의 장에 대한 이의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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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서장이 지방해양경찰청장의 구체적 수사와 관련된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소속 경찰관의 이의제기 신청을 받아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상급해양경찰관서의 장의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서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경찰관의 이의제기 신청에 대한 처리 절차는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서장이 지방해양경찰청장의 구체적 수사와 관련된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소속 경찰관의 이의제기 신청을 받아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상급해양경찰관서의 장의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서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경찰관의 이의제기 신청에 대한 처리 절차는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②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해양경찰서장의 이의제기에 대하여 신속하게 소속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판단한 후 그 사유를 적시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수사지휘서(관서간)에 따라 지휘해야 한다.
③지방해양경찰청장이 수사국장의 구체적 수사와 관련된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소속 경찰관의 이의제기 신청을 받아 수사국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상급해양경찰관서의 장의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서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경찰관의 이의제기 신청에 대한 처리 절차는 제29조제1항, 제2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④수사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방해양경찰청장의 이의제기에 대하여 신속하게 소속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판단한 후 그 사유를 적시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수사지휘서(관서간)에 따라 지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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