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89조 (지명수배ㆍ지명통보 의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건을 담당하는 사람(이하"사건담당자"라 하다)이「해양경찰수사규칙」제45조에 따른 지명수배 또는 같은 규칙 제47조에 따른 지명통보를 할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지명수배ㆍ지명통보자 전산입력 요구서를 작성 하거나 전산입력 하여 수배관리자에게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를 의뢰해야 한다.
②사건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지명수배ㆍ지명통보를 의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1.성명,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성별과 주소
2.인상, 신체특징 및 피의자의 사진, 방언, 공범
3.범죄일자, 죄명, 죄명코드, 공소시효 만료일
4.수배관서, 수배번호, 사건번호, 수배일자, 수배종별 구분
5.수배종별이 지명수배자인 경우 영장명칭, 영장발부일자, 영장유효기간, 영장번호 또는 긴급체포 대상 유무
6.범행 장소, 피해자, 피해정도, 범죄사실 개요
7.주민조회, 전과조회, 수배조회 결과
8.작성자(사건담당자) 계급, 성명, 작성일시
③외국인을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 의뢰할 때에는 영문 성명,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연령, 피부색, 머리카락, 신장, 체격, 활동지, 언어, 국적 등을 추가로 파악해야 한다.
④사건담당자는 지명수배ㆍ지명통보의 사유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명수배ㆍ지명통보를 의뢰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사한 후,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1.연고지 거주 여부
2.가족, 형제자매, 동거인과의 연락 여부
3.국외 출국 여부
4.교도소 등 교정기관 수감 여부
5.경찰관서 유치장 수감 여부
⑤제4항 제1호의 "연고지"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최종 거주지
2.주소지
3.등록기준지
4.사건 관계자 진술 등 수사 과정에서 파악된 배회처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2 · 지명수배·지명통보자 전산입력 요구서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32호서식] 일련번호 (제 호) | | | ○ 내국인 수배 ○ 외국인ㆍ교포 수배 | | 지문 번호 | | | | | 일련번호 (제 호) | | | ○ 내국인 수배 ○ 외국인ㆍ교포 수배 | | 지문 번호 | | | | | 일련번호 (제 호) | | | ○ 내국인 수배 ○ 외국인ㆍ교포 수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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