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48조 (고소ㆍ고발의 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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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경찰관은 관할 여부를 불문하고 고소ㆍ고발을 접수해야 한다. 다만, 제7조에 따른 규정된 관할권이 없어 계속 수사가 어려운 경우에는「해양경찰수사규칙」제98조에 따라 책임수사가 가능한 관서로 이송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8조(고소ㆍ고발의 수리) 경찰관은 관할 여부를 불문하고 고소ㆍ고발을 접수해야 한다. 다만, 제7조에 따른 규정된 관할권이 없어 계속 수사가 어려운 경우에는「해양경찰수사규칙」제98조에 따라 책임수사가 가능한 관서로 이송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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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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