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99조 (정식재판의 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피고인이「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이하 "「즉결심판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정식재판청구서를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는 때에는 별지 제152호서식의 정식재판청구서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고인이「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이하 "「즉결심판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정식재판청구서를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는 때에는 별지 제152호서식의 정식재판청구서에 따른다.
②해양경찰서장이「즉결심판법」제14조제2항에 따라 검사의 승인을 요청할 때는 별지 제154호서식의 정식재판청구 승인 요청서에 따르고, 판사에게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할 때는 별지 제153호서식의 정식재판청구서(해양경찰서장)에 따른다.
③해양경찰서장이「즉결심판법」제14조제3항에 따라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사건기록과 증거물 등을 송부할 때는 별지 제155호서식의 즉결심판사건기록송부서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8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