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1조의2 (공정수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조에 따른 기피신청의 수용여부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각 해양경찰관서에 공정수사위원회를 둔다.
②공정수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수사부서 소속 경찰관 2명과 수사부서 이외의 부서 소속 경찰관 2명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③공정수사위원회는 재적위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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